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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이해 (바닥권리금)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4903

 

권리금 이해 (바닥권리금)

권리금 이란

 


권리금이란 기존의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등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며 새로이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권리금은 점포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먼저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움 이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궝리금이 높은것은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될수 있다.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와는 아무런 관계가없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를 꼭 해두어야 할부분이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후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건물주가 상가를 철거해 버린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날려버릴수 있으므로 계약당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꼭받는것이 좋다. 그러나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권리금에대한 법률적 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릴 경우 특약을 지키지 않아도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만큼 규제사항도 없으며 세금도 붙지 않는다.


권리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특정 원칙이 없다. 이런점 때문에 권리금은 매도자의 사정,중계인의 역할, 협상 여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리금의 종류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황에따라 권리금에 이들세가지 모두가포함 되거나 일부만 포함 되기도 한다.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란 상권이 가져다 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 한다.

 


- 바닥 권리금은 어떻게 구해지나

이 역시 특별한 산정 공식은 없다. 다만 예을들어 설명 하자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상가의 경우 건물이 완공 되지도 않고 누가 사용 하지도 않았는데 바닥 권리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 하거나 기업 단체에서 테마상가를 기획 하면서 이 상가가 완공되면 사람이 바글 바글 할테니 누가 들어와도 장사는 성공 이라며 바닥 권리금을 요구 하기도 한다.

결국 신규 세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kkkcy3sun/1401297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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