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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등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273

일반적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전산 처리되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5 월에 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의사, 수의사,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황신고서상에 신고해야할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엔 그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매입 매출 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미제출의 경우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0.5%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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