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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615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공제하며,

음식업의 경우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음식의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한 가액의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교부받은 매입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전표를 집계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음식점 사업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상 또는 리어커나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5%이하의 금액 한도내에서 계산서 등을 받지 않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그 발행금액의 1/100을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로 공제한다.

단 음식점의 경우엔 1.5/100를 공제하여준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일 년에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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