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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도 되는 간이과세자도 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389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는 기간(6개월 단위)의 신고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하고 신고매출액 1,199만원이면 세금을 하나도 안내지만 매출액이 1,200만원이 되면 부가가치세로 36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매출액 1,20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금까지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다.

이때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1,2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5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8년 6월30일까지 매출액이 700만원이면 3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 700만원임으로 이를 6개월로 환산하면 1400만원이 되어 납부면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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