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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907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거래상대방은 이러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계산서나 영수증에 기록된 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등을 받아도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이상으로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학자나 시민단체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로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며 물건의 구입도 시장이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람들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IT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정부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세정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제도와 현금영수증제도이며 향후 전자화폐가 상용화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보면 이러한 세정환경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매출액은 자꾸 노출되어 신고 금액은 올라가는데 매입계산서 등이 부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도 부당하게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매출액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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