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 0 â
게시물쓰기
정보게시판> 관련법규 목록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867
1. 업종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부류표상의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종이 결정되면 업종 코드번호가 부여되는데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매입, 소득 등 모든 내용은 이 코드번호로 관리한다.

따라서 코드번호가 잘못되면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정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2. 겸업종의 경우

업태란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을 말하고 종목이란 취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아이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등록을 하면 된다.

업태와 종목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상에는 이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된다

3. 임대차내용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

이러한 임대차 정보는 임대인의 부동산 소득을 파악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임대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서 신고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임차료를 적게 기재하면 나중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부당하게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 내역

자기자본과 남에게 빌린 자금을 구분해서 적으면 된다.

국세청에는 모든 사람이 벌은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자기 자본이 많은 경우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할 수도 있다.

 

0

0 개의 댓글

댓글쓰기

* 닉네임, 비밀번호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