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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은 군인으로 일하면서 창업이나 사업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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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
네 직업군인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수가 없고 가족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명의로 해보시죠. 28년 전통의 멕시카나 추천드립니다. 치토스치킨, 땡초치킨, 오징어짬뽕치킨 등 시그니쳐 메뉴와 핫이슈가 된 김치킨으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며, 워너원에 이어 아이콘을 모델로 내세워 치킨수요가 많은 나이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 업종변경창업, 사회연대은행창업 등 다양한 창업방법이 있사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010-2037-1275 전성남 차장
네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 모두 창업이나 사업과 같은 일을 겸직하지 못합니다. 적발될 경우 해임사유가 됩니다. 단, 저술활동이나 작품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명의로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