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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카페/공방 창업

작성자 작성자 멤버 좋은친구들 작성일 2017-08-25 13:50:10 조회 5918

안녕하세요

디저트 카페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매 분야는 
커피를 비롯한 음료류, 매장에서 조각케이크류, 그리고 주문케이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6개월쯤 후에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구요.

궁금한건 허가 문제인데요.

위생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말을 너무 애매하게 해주십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냈을 경우 음료, 조각케이크는 판매 가능하지만 주문케이크(홀케이크)를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과점으로 낼 경우 음료류를 팔지 못한다고 하구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다른 디저트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내고 운영하신다던데. 

저 두개가 안되면 일반음식점으로 내면 될까요?

첫 가게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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