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 0 â
게시물쓰기
서비스> 기타 목록으로

인력사무소 창업

작성자 작성자 멤버 잠시만안녕 작성일 2017-04-10 14:21:08 조회 6458

인력사무소 창업시 개인 또는법인대표 당사자가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자격증을 대체해도 되는지 답변기다립니다 또한 허가신청부서는 어디서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1

1 개의 댓글

  • 댓글화이트 2017-04-10 14:21:08 댓글삭제

    1.개인 또는법인대표 당사자가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자격증을 대체해도 되는지
    - 개인 또는 법인대표가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직업상담사 중 1개라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고용해야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상담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허가신청부서는 어디서 하는지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전화 하시면 허가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작성하신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댓글쓰기

* 닉네임, 비밀번호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