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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궁금합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나도 작성일 2017-01-12 14:44:27 조회 7088

 

대구에서 작년 9월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간이과세로 했구요,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ㅠㅠ

 

수많은 거래처 중에

첫번째로, 제가 빵을 동네 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직접사서 햄버거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두번째로, 주류나 식품유통회사, 음료회사 제가 거래하는 업체에 말해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하면 되나요?

 

세번째로 넵킨이나 휴지는 세금계산서가아니고 계산서를 끊어 달라하면 되나요?

 

네번째로 오픈할때 들어간 인테리어비용, 주방각종집기류, 냉장냉동고비용 일체를 부가세포함안된가격에 지불했는데 지금와서 10프로를 지불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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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 2017-01-12 14:44:27 댓글삭제

    1. 빵집에서 재료를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로 구입하시면 됩니다.(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
    역할을 합니다)

    2. 주류, 음료회사 등에서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보통 거래처에서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3. 넵킨이나 휴지도 업체에서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4.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관련 비용은 주로 거액이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대금내역도 통장을 통한 송금을 하셔서 그 내역을 남겨놓으시면 향후 세무서에서 고정자산(인테리어
    비용, 기계 비용 등)과 관련한 자료요청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경비를 계상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건에 대한 경비부분을 중복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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