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 0 â
게시물쓰기
정보게시판> 관련법규 목록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269
하나의 사업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서 과세하기 때문에 1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세금이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가장하여 소득세를 탈세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출자내역 등을 신고하여야한다.

간혹 어떤 세무공무원들은 공증한 동업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엔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한다.

 

0

0 개의 댓글

댓글쓰기

* 닉네임, 비밀번호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