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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가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39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신고 납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내용도 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A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B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A사업장은 무신고 무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노점이나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그사업장으로 하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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