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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Hotel 작성일 2016-04-11 13:33:31 조회 4032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팀원은 저를 포함해 5명이고, 모두 20대입니다. 대부분 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법인의 설립등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팀원분의 지인에게 투자 및 마케팅 당당으로 협업 제안을 받았고,

구두로 제안을 수락한 상태입니다. 이 분은 팀원분들과 달리 나이가 있는 편이고,

사업 경험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제안자가 아직 사회 경험이나, 법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20대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팀장을 맡고 있는 제게 대표이사 및 법인의 지분을 100% 맡기고,

내부적으로 후에 팀원수에 맞게 1/N로 지분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내부 규약을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직책과는 달리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될텐데.

1/N로 다른 파트너들과 동일하게 지분을 배분받는 것이 제 입장에서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안자 본인은 감사로 법인에 참여하며, 투자 및 마케팅 업무에 있어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대표이사가 아닌 제 3자에게 직함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대표이사로서의 제가

고의 혹은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5억 미만 규모의 회사에서 4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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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빨리 2016-04-11 13:33:31 댓글삭제

    1. 지분 배당과같이 팀원 모두 등기 이사로 올리면됩니다. 책임과 분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것이지요.
    2. 명함 사용 문제는 등기상 법적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통상 투자자도 명분상 명함 제공하기도합니다.
    회사의 대표성에관한 부분은 질문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등기 이사중 누구나 선입할수있는 직함이지, 실질 법적 책임과 분배는 등기상 지분 비율이 지배합니다. 통상 지분율이 높거나, 대표성있는 인물, 창업 주도자가 하게됩니다.

    제안자의 성향이 현재로서는 의심되는 부분은 없네요. 감사등기도 대표이사 명함도 그다지 무리하지않습니다. 나이는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을 상징하는 연령대에 불과합니다. 사업 경험이 많다는건 도룸이 될수도있구요. 사업이라는건 서로가 견제할수있는 무기를 가지고있기 마련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도 투자금을 걱정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불리하다고만 생각하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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