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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바보 작성일 2018-05-24 22:15:08 조회 3215

1.pc방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공사비 지급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도움을 부탁합니다.2.A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건물로 공사장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A건물과 B건물의 규모가 비슷한데, A건물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A건물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요?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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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짜장면 2019-02-27 15:18:06 댓글삭제

    계약서는 다시 작성허고

    공사자재,방법,디자인 전체컨셉등를

    상세히 시방서를 받아서 계약하세요

  • 댓글에효 2019-03-03 13:04:39 댓글삭제

    짜장면시키었는대 뽁음밥 같다주면 드실것인가요
    1번현장공사하기로 계약서작성하였는대 2번 현장에서작업한다고 하면 작업이야하겠지요
    순수롭게잘넘어가면 상관이없지만 만에하나 하자가 터지면 그때는 난1번하고 계약하였지 2번 하고 계약한것이아니라고한다면 그떼가 곤란해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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